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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취소

3분 분량 조회 33 이재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입니다. 학교법인은 의뢰인이 외부 기관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외관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사전 허가 없는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기관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부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듯한 '외관'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됩니다)가 정한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스스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법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의 쟁점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처분 이전에 작성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으며,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다하여지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심사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원이 실제로 해당 기관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관련되어 있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권자를 기속하므로, 학교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은 외형상 드러난 사정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대가 수령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징계사유 자체를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징계 절차는 초기 소명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본 사무소는 한국의 복무 규정과 징계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교원을 위하여 소명자료 작성부터 출석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영어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 징계, 소청심사, 복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변호사 이재원 www.lawyerseoul.com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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