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사건의 승부처는 벌금 액수가 아니라 체류자격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 납부로 마무리된 지 몇 달이 지나, 같은 의뢰인이 이번에는 출입국 문제로 다시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냈더니 심사가 길어지고 소명자료 요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종결은 전체 절차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경찰·검찰·법원의 영역이지만, 그 결과가 확정되면 이번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그 기록을 놓고 체류 허용 여부를 별도로 들여다봅니다. 출입국 실무에서 '사범심사'라 불리는 이 단계는 형사처분과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결과가 무거운 쪽부터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재판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 대상이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두 처분은 이후가 다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되므로(제11조 제1항), 어느 처분으로 정리되는지 자체가 다툴 가치가 있는 쟁점이 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심사를 거치는 허가 사항이어서, 범죄경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면 연장 기간 단축이나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어(제29조) 본국 일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맡으면 처음부터 두 개의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통역을 통한 정확한 진술, 피해 회복, 더 가벼운 처분의 가능성 검토는 모두 뒤에 올 체류 심사를 내다본 준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외국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벌금 납부로 서둘러 끝내시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형사 대응과 체류자격 방어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변호사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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