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조예 Joye Law
전문 분야

행정심판 · 행정소송

영업정지, 과징금, 인허가 거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다툼은 절차와 기한이 엄격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고, 그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예는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 영업정지·과징금 등 제재처분 대응
  • 인허가 거부·취소 처분 불복
  • 각종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
  • 국적·난민 관련 행정소송
  • 정보공개청구 및 거부처분 대응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진행 방식
  1. 처분의 근거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남은 불복 기간이 전략을 좌우합니다.
  2.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실익 있는 경로를 정합니다.
  3.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본안과 함께 신청해 불이익을 멈춥니다.
  4. 처분청의 재량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