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조예 Joye Law
법률칼럼

학폭 통보를 받았다면 — 심의위원회까지, 절차의 지도와 준비

3분 분량 조회 5 장지희
학폭 통보를 받았다면 — 심의위원회까지, 절차의 지도와 준비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연락은, 피해를 입은 쪽이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이든 학부모를 한순간에 낯선 절차 앞에 세웁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조치가 기록으로 남고 지워지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그 앞 단계인 심의위원회까지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차의 무대가 두 곳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안의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만, 조치의 심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몫입니다.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판단은 그다음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닐 것 — 법이 정한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라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최를 요구할지에 대한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가정의 뜻을 분명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준비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이나 진료 기록처럼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피해학생 쪽이라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을 위원회가 듣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이라면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절차의 기본 뼈대를 그린 안내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양쪽이 서로를 신고한 사건, 성폭력처럼 다른 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안,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같은 변수에 따라 대응의 순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짐작만으로 움직이기 전에, 사안에 맞는 판단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조예 변호사 이재원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사안을 먼저 살핀 뒤, 상담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이며, 방문 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